민자도로 통행량·통행료 수입 '수요예측 70%' 못미치면 실시협약 변경
민자도로의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이 수요예측의 70%를 미달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자도로에 지원되던 막대한 MRG(최소수입보장)의 축소 또는 중단이 가능해진다. 또 신설을 추진했던 민자도로감독원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민자도로, 수요예측 70% 미달땐 실시협약 변경요구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당초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요구, 민자도로 감독원 설치 등을 내용으로 이찬열, 윤관석, 김경수, 전현희, 정용기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잇따라 발의하며 주목을 받았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과 민자도로 감독원의 설치는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며 진통을 겪었고 결국 대안법안으로 결정됐다.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요구는 3년간 실제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100분에 70을 미달할 경우 가능하다. 또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도로의 종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돼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정용기 의원 법안에서는 '민자도로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실시협약 변경)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대안에서는 빠졌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수요예측 대비 실제 통행량은 68.4%, 천안논산고속도로는 65.7%다. 광주원주민자고속도로가 55.9%,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 역시 수요예측 대비 통행률이 60%를 밑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이들 민자도로의 사업자들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민자도로 12곳의 수요예측 대비 실제 수요는 평균 77.7%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한시적 운영키로
당초 추진했던 민자도로 감독원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로 변경됐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되고 민자도로의 교통수요 예측, 적정 통행료 및 운영비 산출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맡는다. 다만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만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