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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법적 위상·기능 강화 추진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창일 의원, 위원회 갈등관리・중재 기능 강화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민의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개발사업 및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지사가 사회협약의 체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이에따라 제주도의 공식적인 사회갈등 관련 기구로서 잠재적 또는 표출된 사회갈등을 예방·관리·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지자체중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자문기능에 한정돼 있어 위원들의 의사 결정과 활동 범위에 한계가 따랐다. 활동에 대한 지원 인력(전담 공무원 1명)과 예산도 빈약하고, 갈등 관리・중재 등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주도감사위원회처럼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 현행법에는 사회협약위원회의 운영 목적으로 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라는 자문성격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으로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만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과 위상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해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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