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주의동물 지정해 안전사고 사전에 방지
최근 반려견 사고 급증해 맹견.뱀.전갈 등 관리대상
반려인들 규제추진에 반발
사람이 개에 물려 죽거나 다치는 일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맹견 뿐 아니라 뱀이나 전갈 등 사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함부로 키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을 '반려주의동물'로 지정해 특별관리 대상 안으로 넣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방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한 희귀동물을 키우는 마니아 층과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반려견과 달리 사육장을 벗어나지 않는 파충류.절지류에 과도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산업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뱀.전갈'도 위험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주의동물' 범위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육.관리, 수입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주의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보호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다른 동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반려주의동물의 예시로는 뱀과 전갈, 기타 야생 포유류 등이 나열됐다.
이 의원은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맹견을 포함한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반려주의동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징그러워 보여 생기는 선입견일 뿐
법안이 발의되자 희귀동물을 기르는 반려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야외에서 산책을 시키는 반려견과 달리 파충류 등은 사육장 내에서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어 위험요소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사육시설등록과 사이테스(CITES.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 기존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데 과도한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려주의동물'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규정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희귀동물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줘 단순한 선입견 만으로 '주의동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희귀동물 마니아인 A씨는 "파충류.절지류가 사육장을 빠져나와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단순히 징그러워 보이는 외형때문에 위험 여부가 판단될까 걱정된다. 모든 뱀이나 전갈이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위축돼있는 희귀동물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다.
국내에서 15년간 희귀동물 매장을 운영해왔다는 한 업체 대표는 "국내 수십배 규모로 성장해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파충류.양서류 시장은 20년이상 나라의 지원 하나없이 조용히 육성돼 온 시장"이라며 "안전을 생각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업계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