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중소기업 다니세요?".. 연말정산 돌려받는 필승카드

용환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1 10:40

수정 2017.12.21 12:06

모르면 못받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직장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래픽=이대성 디자이너
직장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있다.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 방법은 없을까? /그래픽=이대성 디자이너
#. 사회 생활 3년차인 직장인 김모씨(31)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50만원 가량의 세금을 토해냈다. 연말정산에 필수라는 주택청약저축도 납입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해 보았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대비하기 위해 소액 적금이라도 들어야 하는거 아닌지 한숨을 내쉬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혼자 사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인적공제의 유무가 연말정산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그들에겐 달리 손 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적공제가 없어도 소득공제 받을 항목이 없더라고 연말정산을 13월에 보너스로 만들 숨겨진 카드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하 중취소) 제도다. 중취소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한 특정 대상자들에게 소득세(주민세 포함)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세금 환급은 물론 경우에 따라 과거 폭탄 맞았던 세금조차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2015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주를 비롯해 취업자 대부분이 이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몰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 소득세 50~100% 감면

연말정산은 실소득보다 많은 소득세를 더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그러므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연말정산시 엄청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예컨대 소득세 70% 감면을 받는 직장인 A가 올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10만원이고, 연말정산 후 결정된 세액이 20만원이라면 A는 차액인 1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70% 세액감면을 받는다면 결정세액은 6만원이 되어 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연말정산 필승카드가 생기는 셈이다.

이 같은 제도가 탄생한 배경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다. 청년에만 한정지어 2012년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생긴 제도였으나, 지금은 2018년까지 연장됐고 대상도 확대됐다.

중취소 대상자는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사람(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2017년부터)이다. 다만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병역근무기간 만큼 나이를 제해주니 군복무를 6년 한 사람은 만 35세라도 대상자가 된다. 군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되지만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제외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과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등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이고 대상자와 감면율은 취업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다니세요?".. 연말정산 돌려받는 필승카드
2012년부터 2013년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 100%를 감면해준다. 대상자는 만 29세 이하 청년이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득세 50% 감면, 만 29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대상이다.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세 70% 감면(150만원 한도)로 상향됐고 2017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개인이 아닌 회사를 통해서 신청해야한다.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복무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룰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단 나이가 대상 조건에 맞다면 다니는 회사 문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모르고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자

연말정산 필승카드라 부르는 이유는 또 있다. 본인이 대상자임을 늦게 알았더라도 경정청구(취업일로 5년 이내)를 통해 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경정청구는 반드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후 국세청 홈텍스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세무소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만약 2015년 1월 A중소기업에 취직하고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2015년, 2016년 납부한 소득세를 50%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세금도 연말정산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직한 직장에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전 직장에 냈던 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최초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때는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인 경우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했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은 급여까지만 소득세 감면이 된다.

이직했을 경우 감면율이 달라 질 수 있다.

2015년 1월 입사한 A 중소기업을 2017년 6월 30일 퇴사 후, 7월 1년 감면대상인 B 중소기업으로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 50% 감면과 70% 감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최초 감면일로부터 3년간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3년이 지났다면 타 중소기업에 이직한다고 해서 다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직장 생활 중간 군대를 다녀와도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3년 동안 혜택을 유지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8년 12월 31일 취업자까지만 적용되고 사라지는 일몰법이나 2012년 첫 시행 이래로 2번의 일몰 연장이 있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몰기한을 아예 삭제하는 법안 발의했지만 각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중이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