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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질식사 주의표시 권고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식품으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주의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학교행사에서 초코파이를 먹다 질식사 한 사건에 이어 9월에는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섭취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에도 해당 산업체 자율에 의해 경고 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주의를 하도록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질식위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질식사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질식위험 식품에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주의표시를 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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