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 개정안’
학폭 피해학생 조사.치유 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3년간 학교폭력 21% 증가.. 대책은 가해자 선도에 집중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만 피해학생 보다는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선도 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년 피해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치유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의무화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늘어나는 피해자… 지원은 '미흡'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및 심의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만9521건에서 2015년 1만9968건으로 늘더니, 2016년에는 2만3673건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3년새 약 21%가 증가한 셈이다.
학교급별 심의건수로는 중학교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증가에 따라 피해.가해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치료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수'는 28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7곳(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광주.경기.제주가 각각 2곳, 나머지 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12개 시.도는 각각 단 한 곳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단위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기관은 단 한 곳 뿐이었다.
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등을 담당하는 '특별교육기관 수'는 올해 6813곳에 달한다. 단순 수치상으로 300배 차이에 이른다.
■"상담.치유 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림은 물론 자살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감의 임무로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피해학생의 후유증 치유를 위한 상담.치료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폭력의 신고기관을 학교, 수사기관, 전문단체 등 관계기관으로 구체화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담기관을 통해 자존감을 극복하고 학교적응력을 키우는 등 치유 지원 및 보호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조언 등 치유 지원과 보호조치를 강화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