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어디로]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 자산운용사에 연기금 운용 맡긴다
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당근책'을 꺼내들었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이들 연기금이나 정책금융이 자금을 운용할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에 가점을 주는 식이다. 아울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외감법)도 손본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하반기 중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인 셈이다. 기관투자자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평가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기금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권고하고, 필요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에 대해 기금운용평가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정책금융의 민간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더라도 '경영참여'로 보지 않도록 법을 바꾼다.
나아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지분율·지분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정부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감법 시행령도 손을 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