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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 지원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닥 활성화]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 지원

정부가 지금은 비교적 비활성화 돼있는 코넥스 시장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를 내놓았다. 이를 통해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기업이 보다 많아지도록 유도해 '비상장 → 코넥스 →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코넥스 시장이 성장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센티브 체계 마련한다.

새로워진 인센티브 체계는 우선 소액공모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모험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 코넥스에서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 내 성장성 요건을 추가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촉진하고자 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할 경우 특혜도 제공한다.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가 형성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면제해주는 제도도 개설됐다.

코넥스 시장 육성에 앞서 비상장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장외거래플랫폼인 K-OTC에서 현행과 달리 벤터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전용 거래플랫폼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이를 위해 K-OTC는 지난해 4월부터 거래세율 인하(0.5% → 0.3%)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추가적으로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거래기업 기준 83%)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한다.

[email protected]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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