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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화재신고시 소방차·견인차 함께 출동' 법안 발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소방기관이 견인차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하고, 화재 진압 출동 시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제천 복합건물 화재 당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대응이 늦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법 개정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기관의 견인차량 확보 및 화재진압, 구조 활동 시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을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훼손할 경우 형사책임 감경 및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긴급하게 이동하는 경우 차량 훼손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방구조 활동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기관은 견인차량과 함께 출동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훼손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9일 영국의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위급상황 현장에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하는 행위 ▲교통을 통제하는 행위 ▲구내 또는 장소에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허용해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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