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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억울한 납세자 어려움 해결 보람"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7 19:32

수정 2018.01.17 21:55

불합리한 조세 관행 있어 바로잡는데 책임감 느껴
[화제의 법조인]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억울한 납세자 어려움 해결 보람"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기업과 개인이 내야할 세금도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조세불복사건도 증가한다. 기업 세금소송의 경우 수십억원대 소송금액은 적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장이 커져 조세분야를 둘러싼 법무법인 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조윤희 변호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분야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판사시절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대법원 조세조 등에서 약 10년 동안 조세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고 남다른 경력을 인정받아 조세분야에 강점이 있는 율촌에서 조세쟁송팀장을 맡게 됐다.

조 변호사는 로펌에 새 둥지를 튼 뒤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묻는 질문에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목돈수탁 부가금을 손비로 인정받은 판결이 떠오른다"고 답했다.


군인공제회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적금처럼 고객들이 돈을 맡기면 이자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얹어주는 '목돈수탁저축' 사업을 시행해왔는데 부가금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조 변호사는 "30여년 동안 이어진 관행 때문에 군인공제회가 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며 "이 사건을 맡아 1심에서 승소한 뒤 과세관청이 항소했으나 2심 판결 직전에 처분을 직권취소해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군인공제회는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절약하게 돼 큰 이득을 보게 됐고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제회의 법인세 과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 변호사는 "조세분야를 들여다 보면 불합리한데도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없어서 관행적으로 과세돼온 미개척 분야가 있다"며 "이론적으로 하나 하나 따져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꽤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과세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조 변호사는 "조세사건을 맡다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억울한 납세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며 "세법이 자주 개정되는데 비해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정책적인 목적을 의한 과세의 경우 입법목적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과세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입법목적과 동떨어졌다면 과세관청이나 법원이 과세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평면제처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입법의 불완전함으로 인한 억울한 사례를 줄여나가는 취지"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사례들이 많다"며 "법률가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상식과 괴리를 좁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사법작용에 신뢰를 하고 사회전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바로잡는 것이 조세 변호사들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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