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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소식]광장–쉐퍼드 멀린, 지재권 공동세미나 성황리 개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 로펌 쉐퍼드 멀린(Sheppard, Mullin)과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적재산권의 최신 동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산권법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매우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장과 쉐퍼드 멀린은 국내 기업 고객을 위해 최신 지재산권 관련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합동 세미나를 준비했다.
각 기업체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쉐퍼드 멀린의 지적재산권 팀장으로 30여년 이상 175건의 특허와 지적재산권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스티브 코니츠키 변호사가 ‘표준 특허 및 프랜드 라이선스(FRAND License·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사용료를 내는 방식) 사례’를 주제로 중국 전자회사 TCL과 스웨덴의 통신 장비 제조사 에릭슨의 소송을 중심으로 표준특허관련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광장의 김태형 미국 변호사는 한국기업이 미국 소송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 알아 두면 유익한 미국 특허 소송의 특징과 초기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증거보존조치(Litigation Hold)상의 유의점에 대해 소개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한-미간 특허 소송이 증가하면서 많은 기업이 실제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서 법적인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한미 양국에서 오랜 기간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이 직접 수행했던 실제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미나를 준비했기에 향후 관련 분쟁해결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어가는 유익한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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