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법에 소송낸 '인형뽑기' 업주들..法 "공익상 규제 필요"
'인형뽑기방'에 대한 운영이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되면서 그 동안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이어온 업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관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화된 규제와 인형뽑기방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로 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게임산업법 부담된다는 업주들..法 "피해방지 필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인형뽑기방 업주 63명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인형뽑기의 유기기구지정배제 및 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12월3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형뽑기를 유기시설에서 제외했다.
인형뽑기방은 기존에 관광진흥법의 유기시설이나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제공업이라는 서로 다른 규제 중 하나를 선택해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었다.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시설로 허가받아 인형뽑기방을 운영했던 업주들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거나 업체를 폐쇄해야만 한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은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경품가격·종류 제한 △전기안전점검 및 소방시설구비 등 더 깐깐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인형뽑기 기기는 사행성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데도 게임제공업 허가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 소방시설 등 추가 시설 설치나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을 입게 됐다"며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익상 필요를 들어 문체부의 시행규칙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인형뽑기방이 많이 생겨났고, 인형뽑기 기기의 확률 조작과 중독성으로 인한 사행성 여부 및 유명 브랜드의 인형 모조품 양산 등 논란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청소년 등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형뽑기방을 둘러싼 규제 강화에 대한 여론이 조성된 점에 비춰 업주들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해 피해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는 업주들의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전 약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업주들도 게임제공업의 허가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후죽순 인형뽑기방에 저작권 문제 속출..업계 "낡은 규정 때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의 인형뽑기방은 1975곳, 인형뽑기 기기는 2만226개에 이른다.
이는 2016년말(업소 863개·기기 8507개)와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배가 넘게 급증한 셈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곳까지 감안하면 실제 업소와 기기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우후죽순 생기는 인형뽑기방으로 인해 '짝퉁 인형' 등 저작권과 관련한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인형뽑기방에서의 저작권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지난해 총 47건, 3만7165점을 적발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규정 상 경품은 5000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업주들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정품 인형은 5000원을 훌쩍 넘어 게임산업법에 위반되고, 값싼 짝퉁 인형은 저작권법을 어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2007년에 만들어진 해당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