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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 "코스닥시장 위원회 근로자 참여 보장" 촉구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19 22:13

수정 2018.01.19 22:13

한국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
서근수 초대 한국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 회장(사진)은 19일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실질적인 투자 주체인 사주조합원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사주조합은 주주이사, 주주감사 등을 제외한 경영이사에서부터 현장 노동자들까지 회사의 전체 노동자들이 취득한 우리사주(자기회사의 주식)를 관리함으로써 복지증진과 노동자 주주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근로자 단체다.

서 회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 회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방안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기로 한 코스닥 위원회 9인에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시켜 과연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코스닥 위원회 조직화 방안과 관련, 코스닥위원장, 금융위·중기부 추천, VC협회·코스닥협회·변호사협회 추천(3), 사외이사 1명 (증권업계 대표),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대표 추천 등으로 9인의 코스닥시장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의 현재 조합원수가 코스닥 기업을 포함해 3100여개, 전체 등록 조합원수만 140만 명에 이른다"며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참여주체인 우리사주 조합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부 기업 투자자 들이 추천한 인사들로 코스닥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총액이 약 7조~8조원에 달해 여기에 조합원들의 개별 투자금을 합하면 전체 규모는 최소 몇 십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우리사주 조합이 코스닥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법적 근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 자본시장법, 시행 2017년 10월 31일)을 들었다.

또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증권거래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등에서 우리사주조합의 제도적 참여의 법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새 정부 출범이후 노동단체와 시민단체의 기업 경영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회적 경제민주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적극 참여할수 있는 길을 정부가 열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우리사주조합 총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만간 청와대, 금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연합회 산하 회원사들과 여론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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