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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세먼지 대책' 2월 국회서 '중점 법안' 드라이브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원내대표 "특별법 등 2월 국회서 통과되도록 총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국민들의 실효적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민생 문제 해결을 통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같은당 강병원 의원과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무엇이 최선인가?'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2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관련 법안들의 2월 국회내 처리를 다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당정이 힘을 모으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2월 국회내에 확실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미세먼지대책특위가 활동 중인데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며 "특히,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생 법안인 만큼 여야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우 원내대표는 기자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점 처리법안으로 다루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회동을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관련 주요 법안으로는 이날 긴급토론회를 주최한 강 의원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신창현 의원의 '미세먼지 특별법' 및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 등이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등의 긴급조치를 발동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하는 권고수준에 맞춰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으로 하는 미세먼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해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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