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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평창올림픽의 스포츠중재 변호사단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25 17:01

수정 2018.01.25 17:01

[여의나루] 평창올림픽의 스포츠중재 변호사단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 평창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왔다. 대한변협이 발족한 평창올림픽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은 올림픽 기간 중 선수자격과 판정시비에 대한 중재활동을 할 예정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제도를 마련했고, 모든 참가선수는 '올림픽과 관련된 분쟁은 중재로 해결한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약물검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중재로 해결한다.

올림픽 관련 중재는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담당한다. 스포츠법과 중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87개국 출신의 중재위원 300여명이 활동하며, 각종 국제대회에서 일어나는 판정 시비, 약물복용 시비, 선수자격 시비를 심판하는데, 매년 200여건의 국제 스포츠 분쟁이 다루어진다. 특히 올림픽 기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개최국에 임시사무소를 열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파견한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중재업무를 담당한다.
각국 선수단과 경기단체가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하려면 변호인단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개최국이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을 따로 구성하는데, 대한변협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활동할 변호사단을 선발해 지난해 11월 7일 출범시켰다. 스포츠중재변호사단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해 중재인으로 지명될 예정이다.

과거에 박태환 선수는 도핑사건으로 대회 출전금지령이 내린 상태에서 대한체육회가 이중제재로 올림픽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박 선수는 이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하고 올림픽에 출전시켜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의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를 거쳤다. 이 사건은 스포츠 중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는데, 한국배드민턴협회의 부주의(세계반도핑기구가 실시한 3번의 도핑 테스트에 임하지 않음)로 이 선수는 자격정지를 선고받을 뻔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이 선수를 지지해주었고, 모든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대한변협 스포츠중재변호사단 모집은 변호사 70명이 지원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 중 어학능력과 중재 경험을 심사해 35명을 선발했다.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선수의 출전 자격과 관계된 경우가 많아 신속함이 생명이다. 경기 규정을 빠르게 판단해야 하고, 행정소송 관련 경험도 중요하다. 경기장에서 내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오심 등 판정 결과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지만 도핑이나 경기 단체의 불공정한 규정 때문에 피해를 본 선수들을 구제할 수 있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심리는 단심제로 승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대한변협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도와 체결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 법률자문 지원, 올림픽 홍보, 입장권 구입 참여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분쟁 없이 메달을 많이 따고, 공정한 대회라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며, 세계적인 선수들이 강원도의 눈과 얼음 위에서 최정상의 경기력을 선보이는 특별한 경험이 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일생일대의 역사적 현장에서 다함께 하나 되는 평창, 아름다운 감동의 무대가 되기를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이 응원한다.

김 현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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