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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실종아동 조기복귀 촉진법 발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시)이 27일 실종아동 신고자 포상금 도입 등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복귀 등을 위해 실종아동 신고자와 발견 경찰관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고, 실종아동 발생현황과 복귀결과 등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실종 사건 종결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실종아동의 보호, 수사, 복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말 현재 미발견 18세 미만 실종아동이 518명이고, 10년 이상 실종 상태 아동은 386명이나 된다.
신창현 의원은 "500명이 넘는 장기 실종아동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기 위해 신고포상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아동 실종현황과 복귀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면 경찰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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