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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맞춤형 유아숲체험원 활성화 추진 기대
유아숲체험원 등록을 국가조성에서 산림청장으로, 지자체조성에서 시·도지사로 개정
【홍천=서정욱 기자 】 황영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대표 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0일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시설·인력기준을 지역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역맞춤형 유아숲체험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번 개정안 통과로 그간 등록근거가 없던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산림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국가가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상 인증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이 자동 폐기되고 있는 만큼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산림교육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해,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래킹을 지도·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을 여성청소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과 교육현장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개선방안을 반영한 만큼 산림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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