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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객수수료 공방…"관광 질 저하" vs "관광객 유치 필요악"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가관광 개선, 개별 관광객 확대, 관광시장 다변화 ‘핵심과제’
제도 개선 개정안에 면세점 등 자료 제출 의무화 반영 요청
미신고 숙박업,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중점 단속 추진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遊客)의 상징인 제주시 연동 번화가인 누웨모루거리.
중국 단체 관광객(유커·遊客)의 상징인 제주시 연동 번화가인 누웨모루거리.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서 송객 수수료(리베이트) 제한 법제화와 함께 미신고 숙박업, 무자격 가이드, 무등록 여행업 등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주세관.행정시가 연중 합동단속 체제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송객 수수료 개선 방안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1월 24~26일, ICC JEJU)를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과도한 면세점 송객 수수료가 저가 관광을 야기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관련 의원 발의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대안 입법안으로 조속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2건이다. 지난 2016년 8월 ‘관광사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담은 윤호중 의원의 ‘관세법’ 개정안과 2017년 6월 ‘여행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 수수 금지’를 담은 정병국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는 여행업자 또는 관광종사원이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위한 면세업 등 관련 자료를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개정안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송객 수수료 제도 개선을 통해 저가관광 근절 등 제주관광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면세업자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면세점과 여행사 등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송객 수수료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블가피한 조치"라며 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인두세(人頭稅)’라고도 하는 송객 수수료는 결국 제주관광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올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저가관광 개선, 개별 관광객 확대, 관광시장 다변화를 핵심과제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관광 산업체의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제주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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