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軍제도개선 3종세트 '인권· 복지·헌병제' 개선법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배후와 이효리 씨 등 유명인 사찰의혹, 북한에 해킹된 군사기밀 등 매머드급 국방 이슈를 잇달아 제기하며 일약 스타급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늘 현장을 중시하고 의원 스스로 발로 뛰는 노력이 바탕이 됐다. 하지만 그가 평소 관심을 갖는 것은 언론이 주목하는 거대 담론이나 대형 이슈만이 아니다. 군 인권 개선과 장병들의 복지 향상,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낙후된 제도를 개선할 법개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발의한 헌병의 직무활동 근거마련 법개정이나 군 갑질 처벌 근거 마련법안, 장기복무 장병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대법안 등 군제도 개선 3종세트가 이같은 내용들이다.
■ 군 헌병의 직무활동 법적 근거 마련
건군이래 군 내부의 경찰 역할인 헌병제도는 사실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특히 군사 정권 시절에는 권한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시비 등도 끊이지 않았다.
현재도 무기사용이나 군범죄 수사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법적 근거 미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헌병의 직무범위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위법 시비를 원천 차단했다.
헌병은 현재 상위법률 없이 헌병령과 헌병무기사용령 등 대통령령만을 근거 법령으로 삼아 군 경찰 활동 자체가 논란이 많았다.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은 1949년 제정된 후 사문화된 채 방치돼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데다 헌병의 규제 행위를 포괄적으로 허용해 권한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제정안은 헌병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군사지역 내 민간인도 제한적으로 포함시켰다.
또 헌병이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정보수집, 군 주요 인사 경호, 군사시설 경비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무기와 위해성 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토록 했다.
■군 갑질 처벌 근거법 '박찬주법' 발의
이 의원은 또 부하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넣은 것이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하급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각종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해선 무죄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복무 군장병들의 취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조기전역 신청 기회는 한 차례만 부여하되 신청 시기는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해부터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확대했다.
이 의원은 "조기전역제도의 취지를 살려 군인의 최소한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실제 조기전역 신청 인원이 극소수라 병력 수급 부족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