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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공관병 전자팔찌 호출’ 없게.. 軍 갑질 7년 이하 징역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軍제도 개선 3종세트’ 발의안
헌병 직무 규정해 시비 차단..장기복무 장병 취업기회 확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배후와 이효리씨 등 유명인 사찰 의혹, 북한에 해킹된 군사기밀 등 매머드급 국방이슈를 잇달아 제기하며 일약 스타급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늘 현장을 중시하고 의원 스스로 발로 뛰는 노력이 바탕이 됐다. 하지만 그가 평소 관심을 갖는 것은 언론이 주목하는 거대담론이나 대형이슈만이 아니다. 군 인권 개선과 장병들의 복지 향상,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낙후된 제도를 개선할 법 개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최근 발의한 헌병의 직무활동 근거마련법 개정이나 군 갑질 처벌 근거 마련법안, 장기복무장병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대법안 등 군제도 개선 3종세트다.

■군 헌병의 직무활동 법적근거 마련

건군 이래 군 내부의 경찰 역할인 헌병제도는 사실 직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특히 군사 정권 시절에는 권한 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시비 등도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병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헌병의 직무범위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 위법 시비를 원천 차단했다.

헌병은 현재 상위법률 없이 헌병령과 헌병무기사용령 등 대통령령만을 근거 법령으로 삼아 군 경찰 활동 자체가 논란이 많았다. 제정안은 헌병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되 군사지역 내 민간인도 제한적으로 포함시켰다. 또 헌병이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 정보수집, 군 주요 인사 경호, 군사시설 경비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무기와 위해성 장비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토록 했다.

■군 갑질 처벌 근거법 '박찬주법' 발의

이 의원은 또 부하에게 직무관련성이 없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넣은 것이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 하급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각종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해당 행위에 대해선 무죄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기복무 군장병들의 취업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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