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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한다
마산어시장 등 도내 15개 시장, 8일부터 20일까지 최대 2시간 주·정차 허용
【창원=오성택 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경남경찰청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설 명절을 전후로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도내 전통시장은 마산어시장과 진주중앙시장 등 15개 시장으로,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3일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하고, 도로여건과 교통량, 주변 주차시설 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 허용구간을 알리기로 하고, 각 지자체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주정차 허용구간을 홍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객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시장 활성화라는 경제적 순기능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며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이용시간 준수 등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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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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