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車 상용화 대비해야"… 황희 '4개 패키지법' 발의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8일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안전기준, 운행요건, 보험제도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세분화(부분자율, 완전자율),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제조사 등의 의무 신설을 골자로 한다.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기능 사용 운전자에게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작동'하도록 하고, 천재지변으로 정보통신망의 장애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등에는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 시스템 개발사,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에게 등록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본측량 데이터는 자율주행자동차나 가상현실 기술의 상용화의 핵심적인 요소로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이 되는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기본측량 데이터에 지형·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검증하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운전자가 차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자율주행자동차는 2020년 0.01%에서 2035년엔 7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다"며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중의 하나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