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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고액이자 부담 덜어주는 학자금대출법 개정안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fnDB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fnDB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발생시점을 대출일→취업후로 변경해 대학생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이자율 상한도 낮추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하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뒤 원리금은 물론 누적된 고액의 이자를 함께 상환하면서 대출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또 취업 전이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을 하도록 해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제윤경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17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 차주는 26만2508명으로 13.6%로 차주 7명 중 1명꼴로 20대였다. 대출 건수로는 13.4%,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10.5%였다. 또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이 2014년 말 3.8%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5.7%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대가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비 혹은 학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미루고 ▲사망, 파산 채권 면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도 9%→5%로 인하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 현행 10년→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 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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