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전시납북자 추모식…“보상지원법 즉각 제정해야”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고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지난 13일 경기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제1회 설날 6·25전쟁납북피해자추모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6·25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 모인 26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한목소리로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정권의 납치범죄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좌제로 70년 동안 고통당했던 6·25납북자 가족들의 원한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지원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대 10만명 이상이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납북자로 신청한 가족들이 5000여명에 불과한 것은 개별보상 문제가 빠진 채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돼 신고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는 개별보상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청했지만 후일 개별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낙심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 아니냐는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난해까지 활동을 마쳤다. 정부는 전시납북자들을 월북자가 아닌 공식 납북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념관을 건립했으나 개별보상이나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개별보상이 가능하도록 6·25전쟁납북피해자지원에관한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6·25전쟁 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납북자 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해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가 됐지만 전시납북자 가족들에게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며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준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