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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임용시험에 현직교원 응시 제한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이나 대도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타지역의 현직교원 응시를 일부 제한해 도시와 벽지 간 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 지역의 초등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을 일부 제한할 목적으로 초등 현직교원에 한정하여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도 지역 현직 교원의 응시자 수가 많아 최근 3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16,654명 중 현직교원 1,751명으로 1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속에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5개 도 지역은 초등교원 임용시험이 3년 연속 미달되어 도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시와 벽지 간의 교원 수급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 의원은 "초등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 실현 및 이를 통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성된 교원을 다시 그 지역의 교원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목적 등 특수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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