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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탈출용 비상 유리창 설치 규정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17일 대형 화재 구조 대책의 일환으로 화재탈출을 돕기 위한 비상 유리창 설치 규정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창문을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 비상용출입창을 별도로 설치하고 표시, 명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충북 제천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화재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강화유리는 구조나 피난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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