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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증진법안 발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여학생들의 학교체육 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고 학교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성별 특성을 고려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 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성 평등기본법 개정안은 학교체육에서 성별을 이유로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금 의원은 "초·중·고교생 가운데 규칙적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 비율이 49.9%로, 남학생보다 2배가량 높다"며 "교과 수업, 스포츠 클럽 참여나 체육기구와 시설 이용 등에서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금 의원은 또 "이런 편견은 신체활동을 즐기지 않는 남학생이나 신체활동을 즐기는 여학생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교과 수업, 스포츠 클럽 참여나 체육기구와 시설 이용 등에서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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