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5년만에 국회 통과 '초읽기'
52시간으로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26종→5종)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의 민간 확대 등도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과 구인난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5년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후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환노위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