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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5년만에 국회 통과 '초읽기'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52시간으로의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례업종'의 대폭 축소(26종→5종)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의 민간 확대 등도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과 구인난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5년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으로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후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환노위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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