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문턱넘은 ‘52시간 근무’.. 휴일수당 150% 유지
장시간근로 개선 첫 걸음.. 28일 본회의서 통과 될듯
52시간으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특례업종' 대폭 축소(26종→5종)와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의 민간 확대 등도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부담과 구인난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착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일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7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5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개정안을 통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사업장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도 기존 26개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존치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이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제외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환노위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간을 18개월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