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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 막판 민생법안 처리..공직선거법은 결국 무산(종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2.28 21:38

수정 2018.03.01 01:47

2월국회, 막판 민생법안 처리..공직선거법은 결국 무산(종합)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5.18 특별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으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 시키는 물관리 일원화법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기게 됐다.

법안 처리 이후 이뤄진 긴급 현안질의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영철 방한 적절성 논란을 집중 질타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화 골든타임이 길지 않다"며 북핵 대응에 있어 신중론을 보였다.

■막판 가까스로 법안 처리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 7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돼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9월부터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겐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노인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에서 처리했음에도 전체회의에서 지리한 공방만 벌인 끝에 시한을 넘기며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늘린 690명으로 조정했고, 기초의원 총 정수도 기존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렸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날인 3월1일 새벽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본회의 시한을 넘기면서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여야는 오는 3월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키로 했으나 예비후보 등록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송영무, 김영철 방한에 "軍입장에서 불쾌"
법안 처리 이후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에선 김영철 방한과 관련, 문재인 정부 내 입장차가 감지되기도 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으로 해당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의 방한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영철의 방한에 대해 "군 입장에선 불쾌한 사안"이라고 답한 것이다.

국방부 수장의 이같은 입장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김영철은 정찰총국 국장으로 폭침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김영철의 방한이) 군 입장에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군의 지휘체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북핵 무장화와 한미 군사훈련을 등가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미군사훈련 연기 및 취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이 열리는 3월18일까지 평화기간"이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언급에 "평화 골든타임이 길게 남아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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