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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성폭력 공무원 징계 요청' 법안 발의
여성가족부장관이 성차별·성폭력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3일 이같은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언행, 연이은 공무원들의 성범죄로 많은 여성이 상처와 충격을 받았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탁 행정관의 거취와 관련, "인사권자인 청와대 비서실장께 두 차례 정도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언급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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