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된다...연봉 상승 등에 인하 가능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8일자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의 승진, 연봉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기존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적 규제가 아닌 만큼 적극 고지되지 않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제도 설명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김한표 의원은 “금융사들의 불성실한 응대로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를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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