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주차시설 열악한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 높아지나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일부 평가항목의 가중치 확대를 협의중이다. 건물의 세부평가기준에 소방, 주차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부분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국토부가 기존 방안을 고수할지, 일정 부분 양보를 할지 주목된다.
■안전진단 평가에 소방안전·주차기준 반영될까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기준 변경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가 지난 2일 종료됐다. 행정예고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기존 20점이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에 20%에서 50%로 높이고, 주거환경 부문은 40%에서 15%로 낮추도록 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시설안전공단 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물리적인 부분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안전진단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인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되고 '세대당 주차대수'의 E등급 기준인 '40% 미만'을 조정해 해당 항목에서 최하 등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선된다"면서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불량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등급이 E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고 밝혔다. 안전진단 강화안 발표 이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만큼 국토부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달 21일 고시돼 단 10일만에 끝났다. 국토부의 행정예고 기간이 10일로 끝나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안전진단 강화 관련 행정예고 기간 문제도 분명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양천구·강동구 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대" 집단행동
행정예고 마감일인 지난 2일 오전까지 1800여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가운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동구 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국토부를 방문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에 따른 강동구 공동대책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평생을 모아온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예고 권고기간 준수, 예고기간 만료 후 의견검토기간 적용, 불합리한 안전진단 기준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국토부에 반대 청원서를 전달한 단지는 강동 명일삼익그린2차, 고덕주공9단지, 고덕현대아파트, 명일신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다.
강동구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데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제책을 내면서 공청회 등 의견청취 절차는 최소화 됐다"면서 "목동과 상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들과 연대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 재건축 입주민들은 반대집회를 열었다. 목동 1·2·3단지 재건축 입주민들은 지난 3일 총궐기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은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는 동떨어져 있다"며 "구조물 안전진단 중심이 아닌 내진설계 등 다양한 진단 항목 비중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정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