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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습니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설계사.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성희롱서 보호
위탁.위임.도급 등도 대상 39개 직종 250만명 보호
지인능욕 행위도 처벌 가능..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제출

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
[이 법안 어떻습니까?]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성희롱 등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특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 고안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받게 하자는 취지다.

■특수형태근로자 성희롱 보호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최근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범위는 근로자로만 돼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성희롱 피해로부터 구제받지 못하는 등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왔다. 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사업주의 권한 밖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라면 조치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위탁.위임.도급 또는 특수형태근로 등의 형태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해당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받으면 사업주가 조치토록 의무를 부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로부터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9개 직종에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형태근로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률이 미약해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지인능욕 처벌 개정안도 마련

이와함께 민 의원은 최근 대학가에도 번진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제출해 기민한 대응에 나섰다.

평소 알고지내는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능욕'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중순께 통신심의소위를 열고 2017년 하반기에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서 적발한 사례 494건에 대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고, 이중에는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 '지인능욕'을 검색하면 돈을 받고 합성을 해주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같은 '지인능욕'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비방 및 명예훼손에 준하는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릇된 성 인식속에 발생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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