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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정확성 위해 거리제한 폐지 등 ‘선거법 개정안’ 봇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05 17:35

수정 2018.03.06 09:30

투표소 50m 밖 허용 규정, 실득표와 격차 원인 주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교육감 직선제 페지 발의
선관위 지방선거 일정 발표.. 법개정 돼도 다음선거 적용
출구조사 정확성 위해 거리제한 폐지 등 ‘선거법 개정안’ 봇물

6.13 지방선거가 5일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거법 개정안 제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는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돕는 내용, 예비후보 등록 중 군수.군의원만 등록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 등 제도개선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가 이미 이번 지방선거 사무일정을 발표한 만큼 대부분의 제도개선안은 법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적용이 다음 선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되는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출구조사 장소의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투표소로부터의 거리제한은 투표를 마친 선거인과 투표를 하지 않은 시민과의 구별을 어렵게 해 출구조사의 전제가 되는 표본추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재정 의원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구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출구조사 거리제한 규정을 삭제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은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에선 공론화가 늦어져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동안 일부 지역 시민단체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선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후보들이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줄서기를 하다 보니 정작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취지에는 벗어나있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초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배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상파와 형평성 차원에서 종합편성채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나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중계에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 보도전문채널 등에는 허용하고 종편 채널은 제외하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같은 취지에서 종편에도 선거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 중 정책이 일치하는 후보를 선택해 런닝메이트제로 선거를 치르는 법안도 발의됐다.


교육감 선거가 고비용 선거자금 문제로 선거 뒤 금품 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고 인지도가 낮아 묻지마 투표가 많은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고를 경우 금품이 오가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품 수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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