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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내주 시행..탈북청소년 학교 설립 수월해진다
지자체 공유재산 부지 활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부로 이송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시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학교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교육부.남북하나재단은 총 9개의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지만 부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임대해 임대료 부담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인가 대안학교 4개(한겨레 중고등학교,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다음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5개(다음학교, 반석학교, 우리들학교, 한꿈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다.
개정안이 의결돼 탈북청소년 교육을 시행해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가 대안학교) 총 4개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공립학교 등의 유휴 공간(폐교.이적지)을 학교 설립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향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시 개정법률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탈북청소년은 총 3102명의 약 82%인 2538명이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564명은 대안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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