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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선정 시공사들 잇따라 기업회생신청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1 14:22

수정 2018.03.12 12:55

중견 주택업체가 연이어 기업회생신청을 하며 이들이 시공하던 아파트의 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공교롭게도 사고가 난 사업장의 시행사가 모두 신탁사여서 시공사 선정 등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는 별개로 입주 지연에 따른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새미래.우진건설 기업회생신청… 모두 신탁사가 시행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새미래건설이, 지난해 12월에는 우진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새미래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35위, 우진건설은 272위인 중견 주택업체다. 새미래건설은 1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으로, 우진건설은 신사업 진출로 인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미래건설은 천안과 양산(2곳), 강릉에서 사업 진행했고 우진건설은 울산과 강원도에서 시공을 맡았다. 이들업체의 회생신청이 눈길을 끄는 것은 사업의 시행자가 모두 신탁회사라는 점이다. 새미래건설이 시공을 맡은 천안 안서코아루 에뜨젠은 한국토지신탁, 양산 교동 공동주택신축공사와 강릉 주문진 풍림하이원 하버뷰는 대한토지신탁이 시행사다.

우진건설이 시공했던 울산신정동센트럴하임은 코리아신탁이, 강원 정선 고한 센트럴하임은 대한토지신탁이 사업을 시행했다.

전문가들은 신탁사들의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탁사들은 값싼 땅을 매입해 고수익을 올리는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약한 업체가 신탁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시공사로 선정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새미래건설이나 우진건설 모두 주택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 실적이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다"면서 "신탁사가 절차대로 선정은 했겠지만 기업회생신청까지 간 것을 볼때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 모두 HUG가 개입하지 않는다. HUG의 보증발급이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집주 지연 불가피…분양자들 피해 어쩌나

회생신청으로 차질을 빚게 된 6개 지역중 새로운 시공사가 확정된 곳은 천안 안서 코아루 에뜨젠(대체시공사 계성건설) 한 곳 뿐이다. 나머지 5곳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시행사가 대형업체인 신탁사인 만큼 새로운 시공사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시공사 선정에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은 입주 지연 등 유.무형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6곳의 사업장에서 분양한 주택은 총 1117가구다. 이중 대체 시공사를 선정한 천안 안서 코아루 에뜨젠을 제외한 841가구의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아파트의 브랜드 자체도 바뀔 수 있다.


입주가 지연되면 수분양자들은 입주지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규칙 61조 2항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지체 보상을 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게 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지연보상금으로 중도금대출이자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상밖의 상황도 나타난다"면서 "입주 시점에 맞춰 준비했던 수분양자들은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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