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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해우소> 여성인권, 영유아 위한 '민생입법' 전도사..정춘숙 의원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1 14:42

수정 2018.03.11 15:15

-국회 복지위 1월 최다 법안 발의
-質 높은 민생법안 집중 제출
-여성폭력, 영유아 화장품 등 생활 직결
-초선같지 않은 내공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2명 중 최다 법안 발의자로 꼽혔다.

1월 한달 복지위에서 나온 68건의 법안 가운데 14건을 대표발의했다. 5건 중 1건 꼴인 셈이다.

물론 법안 발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수 의원'이란 등식은 결코 아니다. 자칫 졸속, 과잉입법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 건수도 건수지만, 법안 내용의 질과 정성적 측면에서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또는 민생 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제약· 보건· 복지분야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법안들이 망라돼 있다.

비록 초선이지만 다선의원 못지 않게 '내공있는' 정치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정 의원의 경력을 보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23년간 가정 폭력과 성 폭력, 아동 폭력 등 여성주의 시각에서 인권 이론을 고민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한 여성 운동가 출신으로 '한국여성의 전화 대표'도 지냈다.

지난 달 발의한 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안'은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미래의 바이블로 불린다.

신종 범죄와 폭력 등의 사각지대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근거가 되도록 국가통계를 구축토록 했다.

현행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개별법들이 증오범죄 ·데이트 폭력 ·디지털 폭력 등 신종범죄를 막는데 한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자살예방 정책 수립시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에도 현재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정 의원이 이처럼 거대담론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 전분야를 발로 뛰며 경청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개선을 위한 해법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어린이 화장품 품질 관리 개선법안'이다. 피부가 부드럽고 민감한 유아. 어린이들이 각종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근 영.유아 어린이용 화장품의 소비가 늘고 있으나 안전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부모 등 소비자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책 마련 차원이다.

법안은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공개 및 이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했다.


정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 홍보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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