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향방은...국회, 노동계 대화 제안 받을까
16일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 다뤄
국회가 16일 최저임금 노사 갈등의 핵심인 산입범위 확대 등을 담은 법률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로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노동계와 "기업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테이블에 올라온 개정안이 '산입범위 확대'에 무게를 싣고 있어 노정 갈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안을 만들자고 제안해 국회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5일 노동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5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이날 논의 예정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크게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과 매월 1월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물 급여을 산입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 범위와 같게 하거나 △식사 숙식 등 현물 급여를 산입 범위에 포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TF 권고안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 개정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차이는 있지만 주거 식사 등의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산입범위에 포함토록하는 게 핵심이다.
16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입범위 개편 관련 개정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계와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미 국회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 "모처럼 시작한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련 '노사정 대화'도 제안했다. 30년 만의 제도 개편인 만큼 논의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는 데다 국회의 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노동계 패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4일 국회 환노위에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소위는 국회 환노위를 비롯해 노동계·경영계·고용노동부가 참가하는 형태다. 한국노총은 오는 4월20일까지 노사정 소위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다수안을 반영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앞서 결정된 노동시간 단축도 근로자를 배제해 결정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 임금마저 노동계를 배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에 부적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