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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통사 위약금 구조 개선법 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동통신사의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이통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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