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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통사 위약금 구조 개선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동통신사의 위약금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위약금의 기준과 상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이통사가 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아 이용자의 지원금으로 지급했다면 이용자의 약정해지 위약금에 이 금액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와 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금의 출처와 규모, 위약금 부과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가계통신비가 절감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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