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안되는 통계 사용못해" 일자리 추경 발목잡는 여야 합의
작년 7월 추경 부대의견.. 체감실업률 논란 불거져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부대의견이 이번 4조원대 규모 추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의 주요 근거로 강조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의 적정성이 논란이 돼서다.
국제비교가 되지 않는 통계인 체감실업률이 추경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논란 속에 지난해 7월 여야가 합의한 부대의견에 "국제비교가 되지 않는 통계는 정책의 준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번 추경 편성의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번 추경과 별개로 매번 재연되는 추경 적법성 논란을 막기 위해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당장 처리가 쉽지 않아 이번 추경에서도 충돌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체감실업률' 근거 논란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017년도 추경 합의 당시 합의한 27개 부대의견 중 국제비교가 가능하지 않거나, 정책 준거로 삼기 부적절한 통계는 사용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대의견에 적용되는 것이 '청년층 체감실업률'로, 해당 자료가 추경의 근거가 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이후 8~9%대 후반 사이에서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과 달리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22.7%로 계속 오르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10%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비교가 어려운 만큼 체감실업률이란 보조지표가 유독 부각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정부가 4조원 규모 추경 편성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체감실업률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보조지표란 점이다. 결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지표인 터라 국제비교도 어려워 추경 집행에 있어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청년 체감실업률이 2015년 통계 시작 이후 계속 20%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의 주요 명분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체감실업률은 OECD에서도 다 쓰는 것 같지만 우리와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단순 통계 보완용 지표에 불과하다"며 "불완전실업을 어느 수준까지 봐야 할지 모르나 20%가 넘는 스웨덴의 청년실업률에 체감실업률을 적용하면 50%가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법적요건 변경 움직임도
부대의견 논란 속에 추경 요건을 다소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당에서 나와 향후 추경 편성에 있어 법적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존 추경요건에는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로 한정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이 경제여건 또는 남북관계 변화, 국민생활 안정으로 추경요건을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추경의 문턱을 낮출 준비에 나섰다.
예결위 측은 "추경요건을 완화한다기보다 추경에 시급성 요건을 추가한 것"이라며 "추경에 맞춰 급하게 발의한 게 아니라 작년 연말 이후 다른 법안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