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정부 지정 '드론 조종 전문교육기관' 개설
국토교통부, 제주유니에어 드론비행교육원 첫 인가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에도 정부 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이 개설됐다.
제주유니에어 드론비행교육원(원장 박태호)은 지난 12일 도내에선 처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다.
그동안 제주지역에는 정부 지정 교육기관이 없어 드론조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육지부로 나가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돼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산업은 인공지능,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등과 함께 첨단기술 융합산업이자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드론 제작시장 뿐 만 아니라, 활용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고, 농업, 물류, 소방, 인명구조, 기상관측, 보안, 건설, 방송, 국방 분야 등에도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2013년부터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이 시행되면서 12kg 이상의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려면 반드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드론 전문교육기관들은 대개 60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이론 20시간, 모의 비행 20시간, 실제 비행 20시간 등이다.
이들 교육기관들은 항공법규부터 드론의 기체 상태 점검요령, 띄우고 착륙하는 조종 방법 등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5주에 걸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드론 전문교육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국토교통부의 인가 사항이다.
[email protected] 좌승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