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율촌 한동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1 16:52

수정 2018.03.21 16:52

국민 구두'리갈'브랜드, 저작권 한일 소송전부터
에르메스.신일철주금 등 글로벌기업이 낸 특허訴
한국기업 연승 이끌어내
[화제의 법조인] 법무법인 율촌 한동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

"공장에서 구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들여다 보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국민 구두 '리갈(REGAL)' 브랜드의 저작권을 둘러싼 한일 기업 간 소송전에서 금강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율촌의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사진)는 변론을 준비하던 당시를 떠올렸다.

율촌의 지적재산권그룹 부대표로 있는 그는 프랑스 명품 기업 에르메스, 일본 신일철주금 등 글로벌 기업이 제기한 특허, 디자인 등 관련 소송에서 한국 기업 측을 대리해 연이어 승리를 이끌어낸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변호사다.

이번 일본 리갈코퍼레이션이 금강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저작권침해에 관한 법 위반 소송은 한 변호사에게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미국 브라운사로부터 리갈 상표에 관한 권리를 넘겨받은 일본업체는 금강이 한국에서 리갈 표장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강의 생산라인을 둘러본 한 변호사에게 이 주장은 어불성설이었다.

그는 "장인들이 구두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국내 시장에서 리갈 브랜드는 50여년간 독자적으로 축척된 기술과 노력들, 그리고 금강의 투자와 신용으로 형성돼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본 기업은 여기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었다.
우리 브랜드라는 확신이 드니 '꼭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금강은 지난 1972년부터 리갈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왔다. 리갈코퍼레이션이 브라운사로부터 상표를 사왔더라도 한국에서 권리까지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한 변호사의 입장이었다.

한 변호사는 변론 준비를 위해 우선 현장을 찾았다. 본사와 공장을 오가며 많은 임원들과 근로자들을 만나 구두의 디자인이나 역사, 제작 방식 등을 일일이 물었다. 정보가 쌓여갈수록 승리에 대한 확신도 커졌다.

법관 시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한 그는 "현장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 의문점을 물어보면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며 "서면에는 빠진 공백을 채울 수 있어 변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강이 리갈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해왔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를 재판장에게 설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한 변호사는 "재판부에게 디자인 패션산업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은 때로는 긴장관계가 불가피했다"면서 "재판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 하나하나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실체에 접근하는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앞서 현장에서 직접 취득한 정보들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유용한 자양분이 됐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금강의 손을 들어줬다.


한 변호사는 이번 승리에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에르메스를 상대로 2심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때부터 함께한 팀(황정훈, 김정현, 김해주 변호사)이었다.


그는 "팀원 중 한 변호사의 방에는 금강의 구두가 가득할 만큼 사건에 집중했다"며 "제가 전체적인 소송전략을 제시하면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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