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건설사 특혜 의혹으로 검찰 '피소'
市,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방침 정해
【전주=이승석 기자】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건설부지와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됐다.
22일 전주시와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완산구 서완산동 바울교회 인근 토지 소유자와 사회운동가 등이 전주시를 상대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전주시가 완산구 서완산동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업체에 공유지와 주민 토지를 헐값 매입하도록 특혜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업체가 주민을 상대로 불법적인 매도 청구권을 남용하도록 하면서 전주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토지 소유자 등은 “사업 초기 설명회부터 전주시가 주도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도급순위 1위 업체인 보광종합건설 계열 골드종합건설이 시행하는 서완산동 골드클래스는 대지면적 1만2009㎡, 248세대(14~17층) 규모로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 부지는 95.9% 토지소유권이 확보됐고,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동산동 골드클래스(310세대)를 시작으로 10월에 만성지구 골드클래스(1070세대), 한 달 뒤에는 평화동 골드클래스(396세대)를 잇따라 분양했다.
지난달에는 398세대 규모의 평화2차(대정지구) 골드클래스를 분양하는 등 최근 몇 년간 2000세대를 훌쩍 넘기며 분양을 마쳤다. 건설업계 특성상 타지역 건설업체라는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주지역에서 활발히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수반되려면 해당 대지에 대한 사용 권원이 80% 이상 확보돼야 한다. 해당 지역은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92.35%가 확보된 상태여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고 단독 주택 등 철거작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대지는 지난 2015년 8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이듬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됐다”며 “관련법상 권원이 기준 이상으로 확보돼 승인됐고 특혜는 없다.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승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