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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의원,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최연혜 의원실 제공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최연혜 의원실 제공

가스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강화해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안전관리자의 정당한 시정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스 시설과 설비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관리자를 고용한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가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최연혜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고용자에게 노후화된 가스설비 교체를 권고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기계를 교체하자는 식의 안전조치 권고가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가스사고 원인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41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공급자취급부주의, 배관사고, 시설미비 등 안전관리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고는 476건으로 전체의 35.5%에 달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가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시설 안전관리자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3만6000명이 활동 중이다.

[email protected]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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