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
아이폰 성능저하 논란 발단..물품 구매후에도 정보제공
소비자 기만행위 사전 차단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에 제품의 성능의 변경 및 저하 가능성 등을 담도록 함으로써 보다 구체화시켜 사업자가 고의로 성능을 저하시키지 못하게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고의로 스마트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연결된 것이 법안 발의를 촉발시켰다.
■고의성능저하 방지법 발의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구성품.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품질의 향상.변경.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물품 구매 이후 부품을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책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신 의원은 일명 '고의성능저하방지법'으로, 정보를 구체화시켜 사업자 책무를 강화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애플이 발단이 됐다. 배터리 노후화로 아이폰의 급작스러운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은 의도적으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시키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업데이트를 실시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해외 정보기술(IT) 전문매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애플은 아이폰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일각에선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해 고의 성능저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해 다시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벌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의 성능저하 의혹 점증
업계에선 아이폰만 배터리가 절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꺼지는 것은 배터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배터리를 구동하는 알고리즘을 애플이 융통성 없게 제한적으로 설정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핵심은 구형폰을 신형폰으로 바꾸게 하려는 제조사 측의 의도가 반영된 업데이트 인지다. 많은 소비자들이 일정시기만 지나면 스마트폰의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고의성능저하 논란과 관련, 이탈리아에선 삼성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기구(AGCM)는 올해 초 애플과 삼성을 상대로 '불공정 상업 관행'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애플과 삼성이 제품 성능을 저하시켜 소비자가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는 지부터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스마트폰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렸는 지 여부도 집중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