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수천만원 챙긴 변호사 7명, 벌금·징역형 확정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과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사무장 박모씨와 남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변호사 7명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25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서울 강남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박씨와 남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200여건 체결, 수임료 명목으로 각각 4억여원과 2억여원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 이씨 등은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줘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변호사 중 일부는 명의대여료를 받는 것을 감추기 위해 외관상으로는 홈페이지 비용이나 광고비 등을 지출하고 브로커들에게 매달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해서는 안되고 법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 2심 재판부는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줬고 이로 인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됐다"며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2심은 박씨 등 사무장들과 변호사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을 고려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