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임대·매각 수의계약 외투비율 현행 10% 유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당초 정부가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외국인투자비율 30% 상향 조항’에 대한 논란이 종식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12월 일부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자칫 진입 장벽이 높아져 신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이 법안에는 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빈 채로 방치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문제 개선을 위해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한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 개정안에는 미임대 기간을 6개월로 정했으나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와 호반베르디움 1차 등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조성됐지만, 외국인 입주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공실로 남거나 내국인 임대로 전환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반 임대아파트로 변질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내년 9월부터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고, 인천도시공사도 매년 50억원 가량 발생하던 미임대 주택으로 인한 손실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외투비율 유지로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