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화물차 등 최고속도 스티커 붙여 과속 방지 공개 감시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사업용 차량 제한속도 표지 부착 의무화’ 개정안
과속땐 대형사고 이어져, 운전자 준법정신 유도 위해 유럽 등 스티커 부착 의무
지난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여성소방관 3명이 교통사고로 숨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사고는 길가에 세워져있던 소방차를 25t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했다. 이처럼 화물차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년사이 통계를 봐도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의 사고율은 일반차량의 7배가 넘는다. 화물차 사고는 주로 운전자 과속에 의해 벌어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속도준수, 자연스럽게 유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업용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가 적힌 스티커를 후면에 붙임으로써 다른 차량들이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또,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준법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 의원실은 스티커라는 작은 방법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속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도로 통행 최고속도를 표지하지 않은 화물차에 대해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고속도를 표시해야하는 도로의 종류와 표시 스티커의 크기.모양.위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일부 선진국 이미 시행 중
유럽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물차 뒷면에 제한속도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도로법에서 모든 사업용 차량은 도로 종류별(여객버스-국도(80).고속도로(100), 화물차량-국도(70).고속도로(80)) 제한속도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차 뒷면에 자신의 제한속도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 당국은 실명제처럼 제한속도를 차량에 써 놓으면, 지나가는 다른 차량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용 승합차와 트럭은 시속 70㎞, 택배 물품을 싣거나 승객을 태운 버스 등의 차량은 시속 60㎞ 넘게 달릴 수 없다.
한편, 해당 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과속 방지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 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작년 한 해에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2.2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