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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30일로 단축·아파트 자전거래 차단' 법안발의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거래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취소·무효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법으로 지목된 '자전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2일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거래의 취소·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은 60일이다. 때문에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30일로 단축·아파트 자전거래 차단' 법안발의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업·다운 계약건수를 비롯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114건에서 지난해 7106건으로 3년 새 2배가 급증하는 등 꾸준히 증가추세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시장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종성 의원은 이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안정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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